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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소리주운전 - 집행유예 파기하고 항소심에 ~~
    카테고리 없음 2020. 2. 3. 10:58

    소송수행자: 안영길(법원장 출신)후당인: 강현수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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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28년간 재직했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의뢰인은 소리주 운전 및 위험운전 치상죄로 적발돼 스토리화됐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고 직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3%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집행 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2심을 경인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공무원의 퇴직금 1/2의 감액(약 1억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하에서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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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하나 8.9월 0일 22시경 인천 000편도 일 차선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000차량을 운전했다. 그 때에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문재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리 주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방향의 한개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000의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했다. 이것으로 피해자 000와 피해자 AAA에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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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법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목소리를 주운 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말을 주웠다 전의 전과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전체와 합의했다(이 사건에 의한 징계처분이 과인 신분 상실이라고 하는 불이익은, 형사 재판에서 고려하는 두 형사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주문대로 형을 정합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도 의뢰인은 사선 변호인이 있어 다양한 양형 요소를 주장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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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1심에서는 피고인의 나이입니다로 신분의 상실과 퇴직 급여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양형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경인 법률 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상실과 퇴직 급여 감액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헌법 불합치 결정 해석, 공무원 연금 제도의 성격 한개 조의 근로자와 비교 등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세히 변론했습니다. ​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이 직무와 무관한 점, 퇴직 공무원의 인간 다운 생 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작은 사회적 장치인 공무원 퇴직 연금 보장의 필요성, 피고인은 28년간 재직하며 지식 경제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내역, 피고인의 공무원 동료 74명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준 사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300m에 불과했던 사정 등을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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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첫 9. 첫 0. 첫 8.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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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상고는 없고, 문재은은 당신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인 로펌은 공무원 연금 공단에 판결문과 형사 확정 증명서를 팩스로 보냈고, 의뢰인은 잔여 퇴직금 1억원 상당을 정상적 수령했습니다. 34년 법관 경력에 작성된 항소 이유서의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일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신분 관계나 퇴직금 불이익 양형 이유가 경인 법률 사무소 안 영길 변호사의 변론에서 2심에서 반영되고 고런 요소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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