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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도주치상 벌금 600만원, 사범심사 후 재입국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07:33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날씨에 적응해야겠네요. 아무튼 오늘부터 며칠간은 예년에 날씨가 회복된다고 하니 마지막 가을의 정취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다.어제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해. "벌금 600만원에 출국 명령"을 받은 의뢰인의 비자가 통과를 받앗슴니다. 해당 예기는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부터 준비하고 재입국'까지 처리한 업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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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죠!사무실에 의뢰한 의뢰인은 이 2009년도에 방문 취업(H-2)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그 뒤 세탁 기능사를 취득하고 재외 동포(F-4)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머물 슴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머물면서 세탁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중 지난 2019년 초에 친구를 만 아니며 게든 섭취를 한 후 술 한잔 마시게 되옷슴니다. 친구와 술 마시고 소음 주례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고 무단 횡단한 피해자를 보지 않고 충격하고 기세를 게을리 해서 달아나게 된 이후 다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이 문(소음 주운 전과 도주 치상)로 벌금 600만원을 납부할 옷슴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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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는, 좋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출국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특히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은 물론, 싸움(폭행)이나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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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는 벌금이 본인의 범죄회수, 범죄마, 범죄동기, 대한민국 체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밝혀진 벌금마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소 유예 처분만 출국 명령 이본의 강제 출국을 받거나 어떤 사람은 sound 주운 앞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고 강제 출국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어떤 분의 경우는 폭행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았지만 계속적인 체류하기도 합니다. 강제출국 본인 출국명령은 범죄의 종류와 동기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이는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가 단순 화하 본인만으로 처벌의 말을 표결하지 않고 모든 제반 귀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결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뢰인처럼 사범심사를 가장 먼저 준비했고, 의뢰인이 세탁기능사로 제조사에서 열심히 일한 말(사장 체류를 위한 간곡한 부탁)과 대한민국에 어머니를 돌보던 말, 엄마의 간병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 말 등을 준비하여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범 심사 결과 우리는 다행히"입국 규제 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지난해 20일 9년 0월 China으로의 출국을 한 후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해당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 비자의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그는 다행히 사범 심사 때부터 담당 심사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게 됐고 다음 영사관에서도 별 문제없이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많은 외국인이 입국규제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기록은 평생 남아있고, 숙력기간도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국규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비자가 본인이 아닌 재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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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에 체류하다가 법을 위반해 강제출국 당하거나 재입국을 원할 경우 해당 법규위반 예기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간접령, 저희에게 업무를 의뢰하셔도 그 말을 잘 몰라서 "꼭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록 강제출국이라도 Korea 내에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에 대한 소명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아무튼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느낌이 좋네요. korea에 다시입국하여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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